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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2 2018가단520153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96.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해 작성된 임야조사서에는 F가 1921. 6. 10. 경기 포천군 G 전 2,200평(이하 ‘이 사건 제1 사정토지’라 한다), H 전 2,000평 이하 ‘이 사건 제2 사정토지라 하고,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사정토지'라 한다

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F의 주소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제1 사정토지는 등록전환 및 행정구역 변경 등을 거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가 되었다.

다. 이 사건 제2 사정토지는 분할, 행정구역 변경 및 등록전환 등을 거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하고, 제1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외 수 개의 필지로 되었다. 라.

한편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96. 10. 8. 접수 제28642호로,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7. 6. 30. 접수 제21187호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 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

)가 마쳐졌다. 마. 1) 원고들의 선대인 I는 경기 포천군 J에 본적을 두고 거주하다가 1943. 1. 18. 사망하였고, I의 장남 K이 호주상속인으로서 I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였으며, K이 1946. 3. 15. 사망하자 K의 장남 L가 호주상속인으로서 K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였는데, L는 1997. 7. 10. 사망하였고, 원고들 및 망 C가 공동 상속하였다.

2) 그런데 망 C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8. 12. 9. 사망하여 단독상속인인 원고 B가 망인의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선대와 사정명의인의 동일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