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8.11 2015노2754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공무집행 방해죄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