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는 원고에게 79,665,9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5. 2. 17. D은행과 사이에 대출기간을 4년으로 하여 500,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하되, 우선 200,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하고 나머지 300,000,000원의 대출은 2015년 상반기 매출액이 500,000,000원 이상임을 확인한 후 실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D은행은 그 무렵 소외 회사에 200,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하였다.
나. 원피고는 2015. 2. 17. 각각 6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소외 회사의 D은행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채무를 연대근보증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위 대출원리금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D은행에 2016. 5. 17.부터 2019. 3. 29.까지 합계 159,331,88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내지 20, 28, 30, 31호증, 갑 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앞서 보았듯이 원고가 소외 회사의 D은행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채무 159,331,880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채권은 159,331,880원이고, 그때까지 발생한 채무 중 원피고의 부담부분은 각 79,665,940원(= 159,331,880원 × 1/2)이 되는데(민법 제424조), 원고가 159,331,88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는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하였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공동 연대보증인 사이의 구상금으로 79,665,9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2대 주주라는 사정 때문에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원고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