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12.15 2016나2003988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4면 제8, 9행의「2015. 6. 1. 사망하였다」부분을「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6. 1. 사망하였다」로 고침 제4면 밑에서 제7, 8행을 아래와 같이 고침 「수도 있다고 받아들여지고 있다. 프로포폴 단독 사용시 65세 미만의 건강한 성인에게는 처음에 30 내지 40mg 또는 0.5mg/kg을 투여하고, 이후 필요에 따라 10 내지 20mg을 추가로 투여할 수 있다.」 제4면 밑에서 제4행을 아래와 같이 고침 「제가 없으므로 65세 이상이거나 전신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50% 이상 감량할 필요가 있고,」 제5면 밑에서 제3행의「이 법원의」부분을「제1심 법원의」로 고치고, 제5면 밑에서 제2 내지 4행의 ‘[인정근거]’ 부분에「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함 제6면 밑에서 제2, 3행을 아래와 같이 고침 「할 수 있는 수면내시경 검사는 신중을 요할 필요가 있었고, 의학적으로 반드시 진정 상태에서 내시경검사를 받아야 할 사유는 없었던 점, ② 수면내시경은 환자의 체중, 나」 제7면 제3행을 아래과 같이 고침 「양(10cc, 100mg)보다 다소 감량한 7cc(70mg)를 망인에게 투여하였을 뿐, 망인의 전신상태, 나이, 체중」 제7면 밑에서 제1, 2행을 아래와 같이 고침 「을 환자의 상태에 맞게 결정하지 못하고, 검사 후 관찰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망인이 급성 심정지에 의한 허혈성 뇌손상으로 모든 일상생활 동작에 24시간 개호가 필요한 상태로 생명유지를 위한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음이 인정된다.」 제8면 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