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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06 2018고정151

명예훼손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8 고 정 151』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서 'D'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E는 위 편의점 맞은편에서 ‘F ’를 운영하고, 피해자 G은 E의 동생이고 피해자 H은 E의 처남으로 F에 막걸리를 납품하고, 피해자 I은 E의 누나이고 피해자 J는 K의 남편으로 L을 운영한다.

피고인은 2017. 4. 25. 경 편의점 외부에 설치된 CCTV 방향 문제로 피해자 G, H과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폭행한 일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피해자들이 사과를 하지 않고 합의를 해 주지 않자 위 편의점의 전광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폭행한 사실을 게시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5. 경 위 편의점에 설치된 LED 전광판에 'F 가족의 폭행 F 가족의 옹졸한 폭행' 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게시하는 등 2017. 7. 5.부터 2017. 7. 12.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전광판에 문구를 게시하여 ‘F’ 가족구성원인 피해자들이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고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8 고 정 216』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서 ‘D’ 이라는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는 위 편의점 맞은 편에서 ‘F ’를 운영하고, 피해자 G, K, I, M은 E와 남매 지간이고, 피해자 H은 E의 처남으로, 피해자들은 전주시 완산구 N에 있는 2동의 건물에 함께 모여 살고 있다.

피고인은 2017. 4. 25. 15:35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이웃 주민 O 등 10 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편의점 외부에 설치된 CCTV의 방향 문제로 피해자 G, H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H이 자신의 몸을 1회 밀치자 화가 나, “ 치려면 쳐 라, 병신 같은 것 들이 모여서 살면서, 병신 같은 짓만 하내.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