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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29 2015고합67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생활비, 여자 친구와의 데이트 비용 부족, 대출금 변제 독촉 등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인근 편의점을 대상으로 강도 범행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4. 4. 03:37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미리 준비한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들어가 계산대 앞에 있는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F(19세)에게 흉기인 접이식 칼(전체 길이 약 19.5cm, 칼날 길이 약 9cm, 증 제7호)을 들이대고 “돈을 내놓아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계산대 금고에서 현금을 꺼낸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양 손목을 사전에 준비한 청테이프로 묶고, 다른 계산대 금고에서 현금을 꺼내어 가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합계 459,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