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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9 2017고합3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F에게 대마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하여 F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고, F은 G 등을 통하여 H에게 위 내용을 전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1. 경 저녁 무렵 울산 남구 I에 있는 ‘J’ 커피 숍에서, H으로부터 담배갑 1개에 들어 있는 대마 불상량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 A는 2017. 1. 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F에게 대마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그 대금으로 피고인 A는 200만 원, 피고인 B은 100만 원 등 합계 300만 원을 준비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7. 1. 10. 17:00 경 울산 울주군 K에 있는 ‘L’ 커피 숍 부근 노상에서, F의 부탁을 받은 H에게 300만 원을 건네주고 담배갑 3개에 들어 있는 대마 불상량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7. 3. 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H에게 대마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그 대금으로 피고인 A는 100만 원, 피고인 B은 100만 원 등 합계 200만 원을 준비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7. 3. 8. 19:00 경 위 ‘L’ 커피 숍 부근 노상에서, H에게 200만 원을 건네주고 담배갑 2개에 들어 있는 대마 불상량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대마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A는 2017. 1. 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H에게 대마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그 대금으로 피고인 A는 100만 원, 피고인 C은 100만 원 등 합계 200만 원을 준비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7. 1. 26. 17:30 경 위 ‘L’ 커피 숍에서, H에게 200만 원을 건네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