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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3.22 2015고단10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오동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C와 함께 피해자 D을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이자도 낮은데 은행에 돈을 두면 어떻게 하냐,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일수를 하여 돈을 많이 벌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옆에 있던

C는 “ 돈을 은행에 둘 필요가 있느냐,

나도 피고인에게 돈 놀이를 했는데, 피고인이 정직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믿고 빌려주어도 된다, 내 친구도 피고인에게 7, 8억 원을 빌려주어 돈놀이를 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많은 돈을 받아서 서울로 이사까지 갔다, 피고인은 돈에 관한한 정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라고 피해자를 부추겼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일수로 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C도 이를 알고 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7. 1. 경 현금 260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달 11. 경 60만 원, 같은 달 14. 경 2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송금 받고, 2014. 7. 8. 경부터 같은 달 14. 경까지 합계 27만 원을 피해자 명의 경남은 행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4. 7. 14. 경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은 240만 원 중 226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중 일부를 C에게 건네주면서 C에게 “ 언니, 피해자가 언니 말을 잘 들으니까 언니가 계속 피해자에게 말을 잘해서 나한테 돈을 계속 빌려줄 수 있도록 해 주라” 고 말하였고, 이후 C는 수시로 피해자에게 “ 피고인이 돈이 필요 하단 다, 돈 좀 해 주라” 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으면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중 일부를 C에게 건네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