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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08 2017고단6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8. 19:25 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020-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 티 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기록지 및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는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음주 운전으로는 2011년 경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