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3.04.11 2012고정301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건설회사인 주식회사 C에서 공사입찰, 회계, 관공서 서류제출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사람이다.

주식회사 C은 2012. 5. 20.경 함평군청에서 발주한 전남 D 공사를 총 공사액 9,792만 원에 수주하여 공사를 진행한 후, 함평군청으로부터 2012. 7. 9. 공사선수금 4,230만 원을 받았고, 공사잔금 5,562만 원이 남아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0. 말경 함평군청 재무과에서, 공사대금 입금계좌를 기존의 주식회사 C 명의의 농협계좌(E)에서 주식회사 C B 명의의 신한은행계좌(F)로 변경한 후, 2012. 11. 9. 함평군청으로부터 위 신한은행 계좌로 공사잔금 5,562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2012. 11. 12. 이를 인출한 후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사채변제 등 개인 용도에 모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