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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05 2020고단18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6. 23:50경 충남 아산시 C 이하 불상지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위 코란도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남 아산시 D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C 쪽에서 E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코란도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방향의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남, 38세) 운전의 G 개인택시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코란도스포츠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개인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 피해자 H(남, 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영상 발췌 사진,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