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14년경 피고에게 올인원 PC, LED TV 등의 물품을 공급받고 이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A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2014. 5. 19.경부터 2018. 12. 27.경까지 피고에게 올인원 PC, LED TV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나. 피고가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한 거래처원장(갑 제2호증)에는 2018. 12. 27. 기준으로 A의 피고에 대한 외상매출금 채권의 잔액이 33,247,88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A은 2018. 11. 27. 서울회생법원 2018하합100392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관재인으로 원고가 선임되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 제384조에 따라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속한다. 이하 파산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 한다]. 라.
원고는 2018. 12. 17. 피고에게 2018. 12. 27.까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외상매출금을 변제하라는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외상매출금 33,247,8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변제요구일 다음날인 2018. 12. 2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9. 3.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019. 5. 21. 위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