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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01 2017가단9131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8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시설물 등 제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7. 11. 28.부터 2016. 8. 5.까지 피고의 의뢰에 따라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토목설계 용역 업무를 진행하였는바,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고 있는 미지급 용역비는 합계 72,87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비 72,8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