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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07.22 2014가단457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11. 2. B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111동 1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B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55,000,000원, 임대차기간 2009. 11. 9.부터 2011. 11. 8.까지, 입주자 D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서, 같은 달

4.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일인 2009. 11. 2. D의 법정대리인인 E과 사이에 국토해양부 훈령 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유자녀가정 전세주택지원 업무지침에서 정한 전세자금 지원대상인 대리양육가정에 속하는 D에게 전세자금으로 50,000,000원을 대출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보증금에서 위 대출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5,000,000원은 D이 부담하되, 그 초과금액에 상당하는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청구권은 피고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의 전세주택지원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와 D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전세주택지원계약의 내용에 따라 그 무렵 B에게 임대차보증금 55,000,000원을 지급하고서 D이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서 그 곳에서 거주하다가 2010. 9. 10.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라.

한편, 원고가 2011. 4. 22. B에게 148,000,000원을 대여하고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칠 무렵, 위 아파트에 세대주 E, 동거인 D, F인 전입세대가 있음을 확인하고서 E으로부터 D의 이모부인 B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서 무상거주하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교부받았다.

마.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원고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A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3. 1. 17.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