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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25 2019가단379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는 44,077,050원과 그 중 27,504,366원에 대하여 2018.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됨).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