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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6나11416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8. 2. 29. 원고와 사이에 신용카드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2008. 9. 10.경까지 이를 이용하여 물품을 할부구매하거나, 리볼빙현금서비스, 카드론 대출을 받았다.

나. 2015. 3. 16. 기준 위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피고의 채무는 8,018,880원(원금 1,969,005원 이자 141,156원 수수료 29,500원 연체료 5,879,219원)이 남아 있다.

다. 한편 피고는 위 신용카드회원가입계약 당시 대금결제일에 이용대금을 결제하지 못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에는 연체 원금에 대하여 연 29.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8,018,880원 및 그중 원금 1,969,005원에 대하여 2015.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연 29.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