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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23 2016고단6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3. 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7. 03:55 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동판 교로 67 재 넘어 삼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범죄 전력: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