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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8 2015재나224

건물인도

주문

1. 이 사건 준재심신청과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준재심소송비용 및 재심소송비용은...

이유

1. 준재심신청에 대한 판단

가. 수원지방법원 2014나15658(본소), 2014나27279(반소) 사건의 2014. 11. 13. 문서제출명령 신청에 대하여 고지를 아니한 기각결정, 수원지방법원 2014나15658(본소), 2014나27279(반소) 사건의 2015. 1. 23. 검증 신청에 대하여 고지를 아니한 기각결정 부분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2014나15658(본소), 2014나27279(반소) 소송이 계속되던 중,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유치권이 없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290조 단서 소정의 유일한 증거로서, ① 2014. 11. 13. 민법 제320조의 채권(유치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고, ② 2015. 1. 23. 이 사건 소장, 원고의 2012. 9. 18.자 준비서면 및 원고의 2014. 11. 4.자 준비서면에 대한 검증 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위 각 신청에 대하여 모두 고지를 아니한 기각결정을 하고,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채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수원지방법원 2014나15658(본소), 2014나27279(반소 사건의 2014. 11. 13. 문서제출명령 신청에 대한 고지를 아니한 기각결정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348조는 “문서제출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서제출명령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고 그 결정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는 준재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준재심의 사유 중 판단 누락에 대한 부분은, 위 문서제출명령 신청이 본안사건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해당함에도,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것이 본안사건에 대한 종국판결을 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