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4 2013고정8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디 A7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0. 07:55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영오퍼센트(0.105%)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부근 앞길에서 같은 동 125-22 앞길까지 3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