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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5 2015가합56481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징발과 원고의 지위 피고는 625 전쟁 중이던 1952. 12. 18. 분할 전 춘천시 G 임야 중 1,490평과 H 임야 중 2,550평을 징발하였는데, 위 각 임야는 1963. 5. 10. 지적 복구되어 위 G 임야는 1970. 6. 20. I 임야 539평, J 임야 1,650평으로 분할되었다.

원고는 위 각 임야의 소유자였던 망 K의 처로 그의 상속인이다.

나. 징발매수결정과 협의취득 1) 피고는 위 징발 이후 계속하여 위 각 임야 부분을 그 산하 1군 지사 L대대의 시설부지 등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위 J 임야 1,650평{≒5,445㎡(1,650×3.3)} 및 H 임야 3,240평{≒10,692㎡(3,240×3.3)}에 대하여는 1970. 11. 20. 구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70. 12. 31. 법률 제2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징특법’이라 한다.

)에 의하여 징발매수결정(이하 ‘이 사건 징발매수결정’이라 한다.

)을 한 다음 1970. 12. 4. 그 소유자인 K에게 그 매수대금을 1년 거치 10년 균등분할하여 상환하는 내용으로 1970. 12. 1.경 발행된 징발보상증권을 교부하고, 1974. 1. 22.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위 징발보상증권은 1980. 12. 1. 무렵 상환이 완료되었다. 2) 피고는 위 I 임야 539평{≒1,778㎡(539×3.3)}에 대하여는 1981. 12. 11.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1990. 1. 13. 법률 제4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특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매수하여 그 매수대금 580,126원을 K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다음 1983. 7. 29.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위 B 잡종지 중 일부인 이 사건 부동산 위 I, J, H의 3필지 임야는 1984. 7. 2. 합병 전 M, N, O, P 임야와 합병되어 합병 후 M 임야 47,505㎡가 되었고, 위 M 임야 47,505㎡는 2011. 11. 15. 춘천시 B 잡종지 46,873㎡로 등록전환되었다

이하 위 B 잡종지 중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