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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6 2016가합759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2,316,437원 및 그중 199,816,437원에 대하여는 2016. 1. 8.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년경 E, F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피고 B과 사이에 양주시 G, H 토지 중 150평(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고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5. 11. 3,000만 원을, 같은 해

6. 3. 1억 9,500만 원을 피고 B에게 각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

나. 원고는 그 후 ‘피고 B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바 없었고, E, F의 인감을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거나 피고 B에게 지급한 2억 2,500만 원을 반환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0. 15. 피고들 및 D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윈 등부 2015년 제4250호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피고 B은 원고에게 2억 2,500만 원(이하 ‘이 사건 반환금’이라고 한다)을 반환하고, 2억 2,500만 원 중 1억 1,500만 원은 2015. 11. 30.까지, 나머지 1억 1,000만 원은 2015. 12. 31.까지 변제한다

(제1조, 제3조). 위 금원에 대한 기발생이자는 3,000만 원으로 하여 2016. 5.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되, 위 각 돈을 그 변제기 다음날부터 변제시까지 연 20%의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조, 제3조).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채무이행의 최고를 받았음에도 즉시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을 때는 피고 B은 원고에게 2,250만 원의 위약금을 지급한다

(제6조). 피고 B은 원고에게 피고 C와 D 소유의 부동산 및 변제기한 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한다

(제7조). 피고 C와 D은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한다. 라.

원고는 2015. 12. 2. 피고 B과 D에게 같은 해 11. 30. 이 사건 반환금 중 1억 1,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