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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35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9. 18: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편도 3 차선 도로를 인천 터미널 물류 단지 방면에서 경인 항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신호가 정지 신호 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향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6 세) 운전의 E 승용차의 앞부분과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이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타박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46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벽 타박상 등을, 피고 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4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전화조사)

1. 진단서 (D), 진단서 (F), 진단서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