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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04 2014노507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식품위생법위반죄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병과가능)'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