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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14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1.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9. 12:05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식당’ 앞 길에서 술에 취해 위 식당 앞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던지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E(49 세) 이 이를 보고 112 신고를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 니가 뭔 데 신고를 하냐,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서울 은평구 통일로 723-1에 있는 불 광역 쪽으로 가려는 것을 피해 자가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 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탐문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 범행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O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O 특별 가중 인자 :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범행 장소를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