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5.12.23 2015도168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정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나 항소장에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이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도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를 참작하더라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