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9. 2. 및 2010. 10. 28. 원고와 사이에 상해나 질병입원시 일당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0. 10. 29.부터 2010. 11. 11.까지 14일 동안 창자염으로 E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4. 4. 19.까지 아래 병원입원내역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총 65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순번 19는 보험금만 받고 별도 입원은 하지 않았다). <병원입원내역> 연번 입원일시 입원일수 보험사고내용 병명(진단명) 병원 원고지급보험금 1 10.10.29 ~ 10.11.11 14 배가아파서내원 창자염 E의원 420,000 2 10.12.02 ~ 10.12.17 16 옆구리가아파서 우측갈비뼈골절[폐쇄성],가슴의타박상, 하배부및골반의타박상 F정형외과의원 780,000 3 10.12.21 ~ 11.01.04 15 옆구리가아파서 갈비뼈의폐쇄성골절,가슴의타박상, 하배부 및 골반의 타박상 E의원 450,000 4 11.01.31 ~ 11.02.12 13 두통증후군 기타명시된두통증후군,수면개시및유지장애 G병원 390,000 5 11.03.10 ~ 11.03.23 14 허리가 아파서 내원함 아래허리통증, 상세불명의 흉통 H의원 420,000 6 11.04.11 ~ 11.04.25 15 어지러움으로 인해서 쓰러짐 두통증후군, 수면장애, 비중독성단순성 갑상샘결절, 여성유방과 자궁의 기타양성신생물 G병원 450,000 7 11.05.11 ~ 11.05.24 14 자궁내막증 자궁내막증 I병원 420,000 8 11.06.15 ~ 11.06.24 10 유방의양성신생물 여성유방의양성신생물, 오른쪽상세불명의양성지방종성신생물 G병원 300,000 9 11.06.28 ~ 11.07.04 15 두통증후군 두통증후군, 수면개시및유지장애, 요천추의 염좌및긴장 E의원 210,000 10 11.10.05 ~ 11.10.22 18 어깨가 아파서 내원 경추통-경추부, 양측기타어깨병변 J병원 540,000 11 1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