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반환
1. 피고는 원고에게 114,328,1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2017. 9. 15.까지는 연 6%의, 그...
1. 인정사실
가. 화학제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2003년부터 2016. 3.경까지 폐수위탁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황산 등의 화학제품을 계속적으로 공급하였다.
나. 피고는 2003. 4.경부터 2016. 3.경까지 물품대금의 일부씩을 변제하였고, 현재 미지급 물품대금은 114,328,111원이다.
다. 원고는 2016. 5. 13. 인천지방법원 2016카단2692호로 위 114,328,111원 중 일부인 64,328,111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피고의 주식회사 진흥써키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2016. 5. 18.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14,328,111원 및 이에 대하여 물품대금 최종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7.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9. 15.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일부 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채무의 일부 변제 또는 채권가압류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동일 당사자간의 계속적인 금전거래로 인하여 수개의 금전채무가 있는 경우에 채무의 일부 변제는 채무의 일부로서 변제한 이상 그 채무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동일 당사자간에 계속적인 거래관계로 인하여 수개의 금전채무가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전채무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채무의 일부로 변제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