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말소 등
1. 원고들의 각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각 예비적 청구를 모두...
1. 기초사실
가.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1) 소외 D, E는 공모하여, 원고 A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수입차량 매매업에 투자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A을 기망하여 원고 A으로부터 2009. 11. 30.부터 2010. 3. 19.까지 3회에 걸쳐 합계 33억 6,000만 원을 차용하여 편취하였다. 2) D와 E는 2010년 3월경 원고 A에게 위 편취액 중 15억 3,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3) D는 2010. 5. 19. 원고 A에게 “E 금융사건에 대해서 E가 2010년 9월경까지 나타나지 않을 때에는 D가 관계된 돈에 대해서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책임을 지겠습니다. 금액은 18억 3,000만 원입니다”는 내용의 각서(을 제2호증 ;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4) D는 2010. 9. 1. 원고 A과 사이에, D가 원고 A에게 23억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2억 원은 2010. 12. 31.에, 2억 원은 2011. 7. 30.에, 14억 3,000만 원은 2011. 12. 31.까지, 5억 원은 2014. 8. 31.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을 제3호증 ;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 A에게 교부하였는데, 위 합의서 제5항에는 “위 금액은 E가 관련된 금융사기사건 피해금액 중 일부인바, 원고 A은 D로부터 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만을 E로부터 받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원고들은 2010년 12월경 D, E 등이 공모하여 원고 A으로부터 57억 6,000만 원을, 원고 B으로부터 11억 9,450만 원을 각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D, E 등을 형사고소하였다. 6) D는 2011. 4. 6.경 E와 함께 D와 E는 공모하여 2009. 11. 29. 사실은 원고 A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수입차량 매매업에 투자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A에게 위조한 자동차양도행위위임장을 보여주며 "수입차량 매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