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9.11 2013고정286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선적 연안조망 어선 C(7.93t)의 임차인 겸 선장이다.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어업허가를 받지 않고, 2012. 12. 6. 18:3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군산시 옥도면 연도 동방 약 0.9마일 해상에서 저인망 어구 1틀을 위 어선에 적재하여 투ㆍ양망하는 방법으로 시가 320,000원 상당의 키조개 400개를 포획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6. 08: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군산시 옥도면 연도 서방 약 5마일 해상에서 위 저인망 어구 1틀을 투ㆍ양망하는 방법으로 시가 24,000원 상당의 키조개 30개를 포획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5. 08: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군산시 옥도면 연도 서방 약 7마일 해상에서 위 저인망 어구 1틀을 투ㆍ양망하는 방법으로 시가 200,000원 상당의 키조개 300개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채증사진, 선박서류, 선박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