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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2 2013고단6821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0. 17:00경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11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노61호 B에 대한 뇌물수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