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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397, 85감도20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보호감호][공1985.11.1.(763),1372]

판시사항

보호대상자가 50세 이상인 자임에도 보호감호 10년을 선고한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보호대상자가 50세 이상인 자임에도 보호감호 10년을 선고한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을 파기한 사례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강희철

주문

원심판결중 보호감호사건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감호청구인을 보호감호 7년에 처한다.

피고사건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55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앞으로 피고인이라 한다)의 상고이유중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부분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보건대,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종합하면, 각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여 원심판결에 이유불비나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잘못을 가려낼 수 없고, 또 피고인의 상고이유중 양형부당이라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위 각 상고이유는 모두 채택할 수 없다.

다음 직권으로 살피건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에 의하면, 보호대상자에게 10년의 보호감호에 처할 경우에도 보호대상자가 50세 이상인 때에는 7년의 보호감호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35. 2. 19생으로 원심판결 선고당시인 1985. 5. 31에는 만 50세가 넘은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심은 보호감호요건 해당사실이 인정되는 본건 피고인에게 보호감호 7년을 선고하였어야 할 것인데 보호감호 10년을 선고한 잘못을 저지르므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피고사건에 대한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징역형에 산입하며, 보호감호사건에 대한 상고는 이유있음으로 이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소송기록과 원심법원 및 제 1 심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6조 에 의하여 당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한다.

당원이 설시할 보호감호사건에 대한 감호요건사실과 이에 관한 증거는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 1 심 판결 판시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99조 ,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은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3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형기의 합계가 5년 이상인 자로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받은후 3년내에 다시 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을 보호감호 7년에 처한다.

위 판결에는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전상석 정기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