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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22 2017가단8655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8. 21.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14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2. 9. 1.부터 2015. 8.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9.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14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5. 9. 1.부터 2017. 8.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하여 2015. 9. 21.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D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

마. 원고는 2017. 6.경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임대차 갱신거절 통지를 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원고의 갱신거절에 의하여 2017. 8.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차목적물인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가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0조의4 제1항 4호를 위반하여 자신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점포의 객관적인 권리금 상당액인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