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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7 2018고단2024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2.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8 고단 2024』

가. 2016. 10. 26.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6. 19:00 경 여수 엑스포 발 행 신행 KTX 제 716호 열차에 무임 승차하였다가 승무원에게 적발되어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 소재 서울지방 철도 특별 사법 경찰대 용산 센터에서 범칙자 적발보고서( 경범죄) 의 범칙자 란에 C의 서명을 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자 D에게 위 서명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 명의의 사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6. 10. 29.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9. 18:30 경 진주 발 서울행 KTX 제 414호 열차에 무임 승차하였다가 승무원에게 적발되어 서울 중구 청파로 426 소재 서울지방 철도 특별 사법 경찰대 서울센터에서 범칙자 적발보고서( 경범죄) 의 범칙자 란에 C의 서명을 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자 E에게 위 서명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 명의의 사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18 고단 2723』

가. 2016. 10. 26.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6. 19:00 경 여수 엑스포 발 행 신행 KTX 제 716 열차에서 승무원에게 무임승차로 적발되어 인적 사항 확인을 요구 받자, 평소 외우고 있던 친구 C의 주민번호와 이름 등을 마치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인 것처럼 말하고, 계속하여 위 일로 서울지방 철도 특별 사법 경찰대 용산 센터 사무 실내에서 담당 사법 경찰관에게도 위 C의 주민번호를 피고 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 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2016. 10. 29.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