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5,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기초사실
가. 소외 E(이하 ‘소외인’이라 한다)이 피고 B, C에게 2013. 3. 27. 100,000,000원을, 2013. 5. 28. 55,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갑 제4호증의 1, 2(금전차용증서 및 현금보관증, 이하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하고, 위 각 대여금을 대여금액별로 ‘이 사건 1억원 대여금’, ‘이 사건 5500만원 대여금’이라 하며,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 한다)이 작성되었다.
나. 소외인은 2016. 12. 9. 피고 B, C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16. 12. 19. 그 채권양도 통지서가 피고 B, C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 C은 소외 D과 사이에 2016. 10. 27. 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2016. 11. 24. 별지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체결하여 각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 10. 27. 접수 제75498호, 같은 지원 2016. 12. 12. 접수 제85883호로 각 그 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하고, 마쳐진 등기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11,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성립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처분문서는 그 내용을 부정할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 C은 연대하여 소외인의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합계 대여금 15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