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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2.19 2018고단11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3. 7.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1. 6. 01:10경 춘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매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교통사고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단순 음주운전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음주수치의 정도 및 운전한 거리, 최종 음주운전 전력의 시기, 피고인의 건강상태,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