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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1.20 2014가단26431

제3자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소외 C(원고의 딸이다)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3가소34481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14. 5. 20. 김포시 D, 309동 12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서 별지 압류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이 사건 유체동산 중 순번 2, 5, 7, 10(컴퓨터 본체), 11, 13번 유체동산 부분 원고의 주장 위 물건들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원고 소유의 물건이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기 이전부터 위 물건들을 소지하고 있었다

거나, 나아가 원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위 물건들을 구입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유체동산 중 순번 1, 3, 4, 6, 8, 9, 10(컴퓨터 모니터), 12번 유체동산 부분 원고의 주장 위 물건들은 원고가 종전 배우자 E 명의로 구입한 원고 소유의 물건이다.

판단

살피건대, 갑 2 내지 5,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E와 법률상 부부였다가 2012. 11. 16. 이혼조정이 성립되었고, 당시 원고는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서울 양천구 F외 9필지 G아파트 제101동 제3층 제306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E는 2014. 4. 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4. 4. 25. 원고에게 2014. 4.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위 물건은 2014. 4. 5.부터 2014. 4. 23.까지 사이에 E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물건의 소유자가 원고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