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폐기물종합 재활용업체 이자 비산 먼지 발생사업 장인 C 운영자이다.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 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 받은 임시 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허가 받은 보관 량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비산 먼지 발생사업자는 비산 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1. 폐기물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경부터 2016. 9. 1.까지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C에서 수탁 받은 폐기물 폐 주물 사 약 15,700ton 을 허가 받은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서 보관하고, 허가 받은 허용 보관 량 1,941.3ton 을 초과하여 보관하였다.
2. 대기환경 보전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경부터 2016. 9. 1.까지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분체상 야적물질인 폐 주물사를 1일 이상 보관하면서 비산 먼지 발생 억제시설인 방진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2016. 8. 경부터 2016. 9. 1.까지 수송차량에 대하여 세 륜 및 측면 살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무원 진술서, 위반 확인서, 환경 법 위반관련 현장사진, 폐 주물사 반입 보관 량, 올바로 시스템 입력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 관리법 제 66조 제 9호, 제 25조 제 9 항 제 1호( 허가 받지 않은 곳에 폐기물을 보관한 점), 폐기물 관리법 제 66조 제 9호, 제 25조 제 9 항 제 2호( 허용 보관 량 초과 폐기물 보관의 점), 대기환경 보전법 제 92조 제 5호, 제 43조 제 1 항( 비산 먼지발생 억제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