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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2 2016고단309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 또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경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경기 광주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폐기물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974㎡ 면적에 고철 등을 야적하여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와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농지 법 제 57조 제 2 항, 제 34조 제 1 항( 무허가 농지 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 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