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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10.25 2018고단37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6. 05:20 경 밀양시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일행 2명과 술을 마신 후, 종업원인 피해자 D(26 세 )에게 대금을 물었으나 예상하던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자 위 가게 업주인 E를 불러 대금을 재차 물었는데 피해자가 말한 금액과 다르다는 이유로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벽에 부딪혀 깨진 유리잔 파편이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고,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처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