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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73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5. 18:5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 인근에 있는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당산역으로 운행하는 급행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5세) 뒤에 바짝 붙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채증영상 캡처사진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 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 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 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