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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13 2017노316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법원이 정한 형(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고 하였다.

범죄 경력 중에서 동종 전과로는 3회의 벌금이 있기는 하지만, 약 20년 전의 일들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였고 폭행 피해자들에게 자못 중한 상처를 입혔다.

여러 차례 처벌 받은 범죄 전과가 있다.

원심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가지 긍정적 사정과 부정적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로서 양형에 특히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보이지도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여겨 지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또 한, 형사 소송법 제 191조 제 1 항, 제 190조 제 1 항, 제 186조 제 1 항 본문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옳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