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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OOOOO을 이용해 수입가격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중1660 | 법인 | 2019-07-15

[청구번호]

조심 2019중1660 (2019.07.15)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OOOOO은 별도의 사무실이 없이 설립되었고, 사업에 필요한 아무런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의 공동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AAA과 BBB이 청구법인과 OOOOO 간의 중계무역 업무를 청구법인의 사무실 등에서 수행한 점, 청구법인이 OOOOO에게 지급한 중계수수료는 일정한 기준 없이 주주인 AAA, BBB, CCC이 임의로 결정하였고, 청구법인과 OOOOO의 중계계약 등 거래관계가 정상적으로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OOOOO은 청구법인의 XX사업에서 창출되는 막대한 이익에 대한 조세를 회피하고 법인자금을 유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청구법인의 페이퍼컴퍼니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20중0275 / 조심2019지2227 / 조심2020중027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6.8. 설립하여 OOO 등 철강재를 OOO에서 수입하여 판매하는 도매 법인으로 OOO이 각 25%씩 투자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1.23.부터 2018.12.20.까지 청구법인의 2013~201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철강재를 직접 수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OOO(이하 “OOO”이라 한다)가 OOO으로부터 철강재를 수입하여 청구법인에게 판매(이하 “중계무역”이라 한다)한 것으로 조작하여 청구법인의 자금을 유출하고, 수입가격을 부풀려 이에 상응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공제받은 사실 등을 확인하였다.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9.1.2. 및 2019.2.1. 청구법인에게 2013~2017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 및 2013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조사청은 2019.2.28. 청구법인과 실행위자인 OOO을 조세포탈혐의 및 거짓기재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행위에 대한 통고처분 미이행으로 O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국내 조세회피목적으로 OOO을 설립하였거나 적극적 은닉의도로서의 조세포탈행위를 한 바가 없다.

(가)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두963 판결),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두3961 판결 등 참조).

(나) OOO은 일단 OOO의 근거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된 법인으로서 OOO 근거법령상 그 주주와는 구분되는 별개의 권리의무 주체이다. 그리고 비록 OOO이 별도의 인적․물적 자본 없이 설립된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사법(私法)상으로 인적․물적 자본 없이 설립된 특수목적회사(SPC)도 원칙적으로 그 주주와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된다. 특수목적회사는 일시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자본출자요건만을 갖추어 인적·물적 자본 없이 설립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특수목적회사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지의 법령이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출자재산을 가지고 있다거나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한 회사의 직원이 특수목적회사의 임직원을 겸임하여 특수목적회사를 운영하거나 지배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특수목적회사의 독자적인 법인격을 인정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며, 법인격 남용을 인정하려면 적어도 특수목적회사의 법인격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거나, 채무면탈, 계약상 채무의 회피, 탈법행위 등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하는 등의 주관적 의도 또는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OOO이 최소한의 자본출자요건만을 갖추고 있고 어떠한 인적․물적 자본이 없었다는 점과 OOO이 OOO를 지배․관리하고 있었다는 점 등은 인정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OOO에게 송금된 수입대금이 실질적으로 OOO 개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더 나아가서 OOO이 자신의 배당소득에 대한 국내 과세관청의 소득세 부과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OOO을 설립하였다는 점 등이 추가로 증명되는 경우에야 비로소 조세법적 관점에서 수입대금이 OOO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오늘날 경제현실에서 투자, 거래 등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 OOO 소재 법인이 설립되고 이에 대한 송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OOO 소재 법인이 설립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구체적 행위의 동기, 경위 등 정황을 떠나 어느 경우에나 국내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조세회피목적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더 나아가 국내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 등의 특별한 사정이 추가로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① OOO은 수입가격 결정에 핵심인물인 OOO의 제안 및 중국 내 OOO 영업권 선점을 위해 설립된 회사로서 그 존재가치에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는 점, ② OOO이 OOO의 OOO계좌로 배당하여 국내 ATM기로 출금하는 방식은 OOO가 2013년경 OOO을 설립하면서 OOO 등에게 자문하여 주어 확립한 것인데 OOO 등은 그 당시 세무부문에 대하여는 전혀 문외한이었던 점, ③ OOO에 송금된 금원은 그 후 다른 역외 법인들이나 OOO 은행 등 다른 국가 은행의 계좌로 송금되거나 국외에서 현금인출 되어 관리된 적이 없는 점, ④ OOO은 OOO 수사 당시 OOO이 OOO 진출을 위한 목적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진술하였고, 실제로 OOO 등은 2016년경에만 10차례 OOO을 방문하였을 정도로 사활을 걸고 있으며 달리 이를 배척할 만한 증거는 보이지 않는 점, ⑤ 우리나라와 OOO 사이에서도 2014년경 조세 관련 조약이 체결되어 2016년경 발효되었기에 국내 과세관청의 조세 부과 및 징수의 어려움이 사실상 발생한다고는 보기 어렵고, 조사국에서도 OOO 등지에서 과세자료 협조를 요청하여 관련 자료 일체를 이미 확보하신 것으로 파악되는바, 더욱이 OOO이 OOO로부터 배당받은 금원을 ‘본인 개인 명의로 개설된 OOO계좌에 예치하고 위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국내 금융사 ATM기로 출금하는 경우’와 ‘국내의 본인 개인 명의 계좌에 송금하는 경우’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점, ⑥ SPC에 의해 달성하려는 특수한 목적에는 투자를 위한 지주회사로서의 기능수행도 포함되는 것인데, OOO은 현재 진행 중인 OOO 자회사 설립절차가 마무리되면 지주회사로 전환되기 위한 준비를 갖추고 있는 점, ⑦ OOO의 계좌로 입금된 수입대금 중 상당한 금액은 실제로 수 년 동안 사업활동에 사용되었고, 나머지 잉여금은 OOO 진출이 예상보다 늦어짐에 따라 OOO에 유보하여 둘 필요가 없어서 사업초기 투자비용 회수도 겸하여 OOO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배당으로 처리하여 국내에서 인출되기까지의 전 과정이 투명한 점, ⑧ OOO은 OOO 설립 및 OOO 은행 계좌 이용경위에 관해서도 “OOO의 조언 및 제안을 받아들여서 OOO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그 설립과 회계관리 용역업무를 OOO에게 맡기면서 받은 자문에 따라 OOO 은행 계좌를 개설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재산국외도피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 결정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OOO이 청구법인의 법인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OOO을 설립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청구법인이 OOO과의 거래에 대한 최근 OOO회계법인의 ‘이전가격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2013~2016사업연도까지의 각 연도별 정상가격 범위 및 조정금액 산정 결과는 다음 <표 1, 2>와 같다.

OOO은 판매대리인 증명서와 별개로 2013년부터 OOO공업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OOO 관련 거래를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청구법인과 OOO 간 합산이익을 보더라도 일반적인 판매업체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이익을 얻고 있었다. 또한, OOO에 지급하는 커미션은 그 불법성 여부와 무관하게 독점 판매권이라는 무형자산의 형성 및 유지를 위하여 OOO사의 영업담당 책임자인 OOO에게 지급된 것으로써, 이는 일반적으로 기업이 무형자산을 형성 및 유지하기 위하여 기술로열티, 리베이트와 커미션, 광고선전비, 경영조성비 등을 지출하는 것과 유사한 활동으로 볼 수 있다.

위 이전가격 보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구매하는 가격은 거래 간 비교가능성을 고려할 때 OOO이 OOO으로부터 구매하는 가격이 아닌, 과거 제3자 거래관계였던 OOO㈜와 OOO 간 거래가격을 토대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야 하고, 아래 <표3>과 같이 청구법인의 구매가격은 과거 OOO㈜와 OOO 간 거래가격에 비교가능성을 조정하여 산출한 정상가격을 일부 초과하기는 하나 대체로 정상가격 범위 내에 위치하며, 초과하는 대부분의 거래 또한 정상가격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3) OOO은 자신의 영업권을 보장받고 유지하기 위하여 청구법인과는 별개로 OOO을 설립·운영할 수밖에 없었고, OOO은 OOO에서 2016년 귀속분부터 현재까지의 법인세를 완납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거래의 존재나 당위성을 부정하여 청구법인과 OOO과의 정상적인 이 사건 중계무역거래를 가격조작으로 평가할 수 없다.

(가) 이 사건 관계인들 중 유일하게 OOO만이 ① 원래부터 OOO에 20여 년간 근속하면서 ‘OOO’ 수입·판매 업무를 담당하였고, ② OOO의 핵심인물인 OOO와의 신뢰관계가 돈독했으며, ③ 이로 인해 누구보다 OOO의 OOO를 값싸게 수입하여 국내에 들여올 수 있었던 것인바, OOO의 이익은 사실상 OOO이 OOO과 협의하여 싸게 들여온 마진으로서 OOO이 그 전액을 배당받음이 타당하다.

(나) OOO은 위와 같이 사실상 OOO 수입·판매 사업을 독자적으로 영위하였고, 청구인에서 진행하려던 사업들 중 OOO이 보유하고 있는 OOO 판매영업권에 기반한 사업만이 활성화 되어 있었으며, 이에 다른 주주들은 별다른 역할이나 특별한 기여가 없었으나 동일 지분율로 배당받는 상황이 벌어졌고, 자신의 사업아이템에 핵심 인물인 OOO가 OOO 쪽 OOO로 부임하면서 OOO 사업 진출을 독려하자, 하는 수 없이 OOO을 설립하여 OOO에서 OOO를 수입하게 된 것이며, 기존에 OOO의 판매상인 OOO에 등록되어 있던 청구법인을 국내유통망으로 삼아 거래처에 판매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다) OOO이 OOO를 설립하려던 무렵에는 ① 인적·물적 조직을 가지고 있지 않아 OOO 등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데다, ② 청구인의 다른 주주들의 반발이 염려되어 부득이 OOO법인에 출자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고OOO 자신이 OOO로부터 배당받은 금원을 개별 기여도에 따라 그때그때 적절히 나눠 준 것에 불과하였다.

결국, OOO는 엄연히 OOO의 것이고, 다른 관련인들과 주식명의신탁 약정 등 그 보유주식의 소유 여부에 대해 어떠한 개별 약정도 존재하지 않으며, 다른 관련인들은 OOO의 해당 금원 지급 여부 및 그 액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거나 제기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 따라서 OOO과 청구법인 간의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로서, 판매영업권을 가지고 있는 OOO이 보다 많은 이익을 남기고 국내 판매대리점 정도의 역할만 하는 청구법인에게 소정의 마진이 남겨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라) 또한 OOO은 2개년 세금 약 OOO원 상당을 모두 납입하였다. 이는 OOO가 당초에 OOO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역외법(off shore)으로 신고하던 세무 처리방식을 2016년도 OOO조세조약 발효와 더불어 OOO 현지 자회사 설립을 위해 OOO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역내법인(on shore)으로 변경한 데에 따른 것이다.

(4) 최근 청구인 및 관계인들에 대한 재산국외도피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한 OOO법원 역시 이상과 같은 취지를 설시하고 있다.

(가) 위 판결에서 ‘OOO 계좌로 송금된 돈이 해외에서 피고인 OOO 등의 사적인 용도를 위해 소비되었다거나, 차명 계좌 등에 축적, 은닉되었다는 사정은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모두 실명으로 개설된 외국은행 계좌를 이용하였으며, 피고인들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 및 그러한 계좌를 이용한 자금이동은 언제든지 쉽게 파악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가 은밀하고 탈법적인 방법이나 수단으로 자금을 은닉 또는 도피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국내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킨 이후 범인이 통상적으로 취하는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나) 또한 위 판결에서 ‘OOO의 대표이사는 청구법인의 주주인 피고인 OOO으로 등재되어 있고, OOO은 차명 혹은 여러 개의 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OOO 계좌 하나만을 사용하였으며, 피고인들이 금융기관에 수입대금 송금을 요청할 때에도 OOO 계좌를 기재하여 과세당국에 OOO 계좌가 노출되어 있었는바, 청구법인에서 OOO 계좌로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행위가 과세당국의 자금 추적을 피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졌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라고 명시하였으며,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OOO 계좌로 철강재 수입대금을 초과 송금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하려는 목적 외에 재산국외도피행위를 통하여 추구하려고 했던 경제적 이익의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진 바가 없고, 피고인들이 중한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국내재산을 국외로 은닉하여 도피하여야 할 특별한 경제적 사정이 있었는지를 추단할 만한 증거도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다) 이로써 위 판결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이 사건 혐의 역시, 청구법인 및 관련인들의 조세회피목적이나 적극적 은닉행위를 수반한 조세포탈행위가 없다고 봄이 지극히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OOO은 OOO 수출업체와 청구법인 사이에 중계무역을 하는 별도의 법인이기 보다는, 청구법인의 OOO 사업에서 창출되는 막대한 이익에 대한 조세를 회피하고, 법인자금을 유출하거나 리베이트 비용 마련 목적으로 설립한 청구법인의 해외 페이퍼컴퍼니이다.

(1) 청구법인이 OOO의 수출대리상인 OOO로부터 직접 철강재를 수입할 경우 지급할 대금을 초과하여 OOO에게 지급한 금액은 OOO에 이르고, 이는 OOO 등에 지급된 물품대금인 OOO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약 44.8%)으로서, 이를 단순히 중계무역에 대한 수수료로 보기에는 과다하다.

(가) OOO은 사업에 필요한 아무런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지 않았고, 청구법인과 OOO 간의 중계무역 업무를 청구법인의 공동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OOO이 청구법인의 사무실 등에서 수행하였으며,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중계수수료는 일정한 기준 없이 OOO이 임의로 결정하였고,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철강재를 수입한 2013.7.13.부터 2017.12.13.까지 OOO에서 사업에 관련한 어떠한 영업행위나 의사결정행위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청구법인과 OOO의 중계계약 등 거래관계가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자료도 발견되지 않았다.

(나)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과 실질주주는 OOO 설립 전에 OOO을 통해 수입할 경우 법인세 절감규모와 OOO에 유출된 법인자금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한 방법을 사전에 모의한 점이 검찰 수사자료와 OOO법원 판결서에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12.6.8. 설립하여 OOO 등 철강재를 OOO에서 직접 수입하여 OOO 협력업체인 OOO에 납품하였고, 2013년 3월 OOO 설립 이후인 2013.7.13.부터 2017.12.13.까지 청구법인이 OOO을 거쳐 OOO 등을 수입하게 된 이후에도 OOO 등 철강재 실물이 OOO을 거치지 않고 OOO에서 직접 수입하였으며, 구매주문서는 OOO 설립 이전과 마찬가지로 청구법인이 OOO 상사에게 발송하였으나, 인보이스 등 서류상으로는 OOO을 거쳐 OOO에서 OOO 등 철강재 수입하는 것으로 허위 신고하였다.

(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청구법인은 OOO을 거쳐 OOO 등 철강재를 OOO에 수입하고 매입원가를 계상하였으나, OOO이 제공한 OOO의 수출입통관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OOO은 OOO으로부터 이를 OOO에 매입한 것으로 분석되어, OOO이 생산한 OOO를 평균 kg당 OOO, OOO가 생산한 스테인리스강판을 OOO 만큼 매입원가를 과대 계상하여 OOO를 높게 신고하여 부당하게 법인자금을 유출시킬 목적으로 수입가격을 조작하여 청구법인의 법인자금을 OOO에 유출하였다.

(2) OOO은 OOO을 본인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법인이라고 하나, OOO 설립일 직전 2013.4.1. 청구법인의 실질주주 4인은 ‘청구법인은 OOO 4인이 동일한 지분을 보유한 회사이며, 청구법인의 주요한 의사결정은 4인의 합의에 의해 결정하고, 발생한 이윤을 4인이 동일하게 25%씩 분배하기로 한다’는 동업각서를 작성하고 공증 받았으며, 청구법인에서 OOO 등 4인 동업자 간의 OOO 사업에 대한 배당금은 지급되지 않았지만, 2013.4.4. OOO 설립시 OOO이 함께 OOO을 방문하여 OOO 법인계좌 및 3인의 OOO 개인계좌를 개설하고, OOO은 2013.12.24. OOO을 방문하여 OOO은행에서 개인계좌를 개설하였으며, OOO의 유보금을 2014.11.4.부터 2016.12.6.까지 청구법인의 주주인 OOO에게 배당금 등 명목으로 지급하고, OOO이었던 OOO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였다.

(가) OOO은 OOO에게 지급한 금액이 OOO에서 기술자문(제안)을 한 대가라고 주장하나, 위 3인에게 지급된 OOO 잉여금의 재원의 대부분이 청구법인에서 유출되었고, OOO은 위 3인에 대한 용역계약서나 대금지급에 대한 산출근거 등 구체적인 문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위 3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단순히 기술 자문(제안)의 대가로 보기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과다하다.

또한 OOO은 청구법인의 주주이자 이 사건 OOO 사업의 동업자로서 청구법인이 OOO에서 OOO 등 철강재를 수입하여 가공업체인OOO에 철강재를 납품하므로 OOO이 주장하는 OOO에 대한 기술자문(제안)은 청구법인에서 OOO외 3인이 수행해야 할 업무이다.

(나) OOO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OOO을 통하여 OOO으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지 않다가 관세청 조사 직후인 2017년 4월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사업소득으로 가장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 하였고, OOO은 설립 이후 계속 역외과세(offshore)로 OOO 과세당국에 신고하여 중계무역 사업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를 받아오다 조사청의 세무조사 기간인 2018년 6월에 사업내용이 변경되지 않았음에도 명확한 이유 없이 OOO과세당국에 역내과세(onshore)로 세무신고하여 약 OOO원을 법인세로 납부한 것은 횡령 및 외환도피 혐의 등에 대한 재판과 청구법인의 법인세 탈루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OOO의 실체를 인정받을 목적으로 행한 행위이다.

(다)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이후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았고, 2017년말까지 OOO과 수입거래로 발생한 외상매입금을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인 2018년 8월부터 10월 사이에 OOO에 전액 송금하여 청구법인에 유보된 법인자금을 유출하였으며, 2018년 10월 이후부터는 청구법인의 주력 품목인 OOO 등 철강재를 거래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기존 매출처인 OOO 등에 청구법인을 대체하여 청구법인의 주주구성과 동일한 ㈜OOO가 국외 수출업체에서 OOO 등 철강재를 수입하여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 외 OOO 등은 검찰의 기소 및 국세청의 세무조사 이후 청구법인의 사업을 유지할 의도가 없어 보이며 조세를 회피하거나 포탈할 의도가 다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OOO을 이용해 수입가격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소득세법」제70조제124조 또는 「법인세법」제60조, 제76조의17제97조에 따른 신고를 과소신고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에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

가.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금액

나. 부정행위로 과소신고된 과세표준관련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ㆍ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그 과소신고되거나 무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가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ㆍ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가.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경우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제24조, 제53조제54조에 따른 공제의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ㆍ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

라. 「법인세법」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3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

3.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득세법」제88조 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된 경우

⑤ 삭제 <2014.12.23>

⑥ 이 조에 따른 가산세의 부과에 대해서는 제47조의2 제3항,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⑦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계산과 그 밖에 가산세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가공(架空)의 채무를 빼고 신고한 경우

2.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하 이 호에서 "등기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3. 예금, 주식, 채권, 보험금, 그 밖의 금융자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이 건 과세하면서 밝힌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2.6.8. 설립 이후부터 2013.7.23.까지 OOO이 생산한 OOO를 OOO로부터 수입하고, OOO에서 생산한 스테인리스강판OOO을 OOO로부터 수입하여 OOO에 납품하였다.

2016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관세청은 청구법인이 OOO 소재 페이퍼컴퍼니인 OOO을 통해 상품을 우회 수입하면서 단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해외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조사에 착수하여 동 혐의 등으로 2017년 5월 검찰에 고발하였고, 검찰은 관세법 위반혐의, 재산국외도피 혐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증재 혐의로 청구법인과 OOO 등 실질주주 4명을 기소하였으며, 2018.11.8. OOO지방법원은 청구법인의 해외페이퍼컴퍼니 OOO의 실체를 부인하고, 관세법위반과 배임증재에 대하여 유죄 판결OOO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검찰과 청구법인은 항고한 상태이다.

(나) 청구법인은 OOO 출신인 OOO, 그리고 OOO이 각 25%씩 투자하여 설립하였고, 아래와 같이 본인 또는 차명으로 청구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1) OOO은 OOO㈜ 출신(2009년 12월 퇴사)으로 개인사업자 OOO를 운영하였고, 2012년 6월 청구법인을 설립한 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본인 명의로 25%지분 보유).

2) OOO은 1993년 OOO㈜에 입사하여 2010년 6월부터 2012년까지 OOO이 생산하는 OOO를 수입하여 OOO 등을 통해 OOO에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1년 7월 설립된 국산 OOO 취급업체인 OOO의 주주(50%)로 참여하였으며, 2012년 OOO㈜가 자금압박으로 OOO의 OOO 판권을 포기하자 2012년 6월 설립된 청구법인의 실질 주주OOO로 참여하였고, 2013년 3월 OOO에 OOO을 설립(100% 주주 & 대표이사)하여 2013년 9월 OOO㈜를 퇴사하였다.

3) OOO은 OOO㈜ 출신(2012년 12월 퇴사)으로 2013년 1월 청구법인에 영업담당으로 입사하였고, 2017년 6월부터 현재까지 각자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OOO.

4) OOO은 OOO(2009년 퇴사)으로 개인사업자 OOO을 영위하다가 2011년 7월 OOO을 설립하였고(50% 주주 & 대표이사), 2012년 6월 설립된 청구법인의 실질주주OOO이다.

(다) OOO 설립일이 2013.3.27.이나 OOO이 처음 OOO를 방문하여 OOO 설립에 필요한 서류 작성및 법인계좌와 OOO의 개인계좌를 개설한 날은 2013.4.4.이고, OOO은 2013.12.24. OOO을 방문하여 OOO은행에서 개인계좌를 개설하였다.

OOO 설립일에 맞춰 2013.4.1. 청구법인의 실질주주 4인은 ‘청구법인은 OOO 4인이 동일한 지분을 보유한 회사이며, 청구법인의 주요한 의사결정은 4인의 합의에 의해 결정하고, 발생한 이윤을 4인이 동일하게 25%씩 분배하기로 한다’는 동업각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았으나, 청구법인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조사종결일까지 배당하지 않았다.

(라) 청구법인은 개업 초기 일본에서 OOO를 직수입하였고, OOO 설립 이후인 2013.7.13.부터 2017.12.13.까지 OOO에서 생산한 OOO를 OOO 등으로부터 수입하는 과정에 OOO을 끼워 넣었으며, 청구법인은 OOO 설립 이후에도 OOO 등 철강재 실물을 OOO을 거치지 않고 OOO에서 직접 수입하였으나, 인보이스 등 서류상으로만 OOO을 거쳐 OOO에서 OOO 등 철강재 수입하는 것으로 신고하였고, 청구법인은 OOO이 OOO으로부터 ㎏당 평균 OOO에 수입한 OOO 등 철강재를 OOO에 수입하고 OOO에게 OOO를 지급하였다.

1)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청구법인은 OOO이 OOO으로부터 OOO에 매입한 OOO를 OOO을 거쳐 수입하면서 OOO에 OOO를 지급하고 이를 매입원가로 계상하였다.

2)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OOO 등에서 생산된 OOO를 OOO을 거쳐서 수입하면서 OOO에 OOO만큼 법인자금이 OOO에 유출되었다.

(마) 청구법인으로부터 OOO 수입대금을 입금받은 OOO은 2014.5.13.부터 2016.12.6.까지 약 2년 7개월간 총 30회에 거쳐 OOO를 배당금 명목으로 OOO의 대표이사이자 100% 주주인 OOO의 OOO은행 계좌로 수시로 이체하였고(OOO에서는 배당소득 비과세), 이중 OOO를 OOO이 갖고, OOO에게 OOO, OOO에게 OOO, OOO에게 OOO를 각 이체하였으며, OOO의 영업담당이었던 OOO에게 OOO를 지급하고, 관련인 OOO에게 OOO를 모두 OOO은행 계좌로 지급하였다.

OOO으로부터 OOO은행 개인계좌로 이체 받은 청구법인의 실질주주들은 현금카드로 국내 ATM 기기에서 OOO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1) 2014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OOO에서 OOO에게 배당한 것을 가장하여 청구법인 실질주주 4명이 나눠가진 OOO와 관련하여 OOO 외 3인은 관세청 조사 직후인 2017년 4월에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아래와 같이 2013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를 하였고, 소득금액을 추계로 신고하기 위해 소급해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OOO은 설립 이후 세무조사 착수할 때까지 계속하여 중계무역 사업소득에 대해 OOO 과세당국에 역외과세(offshore)로 신고하여 비과세를 받아오다, 조사청이 OOO에게 OOO이 OOO 등으로부터 수입하는 가격정보 자료의 자료제공을 요청(정보교환)하고,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중지한 기간(2018.5.10.∼2018.11.9.) 중인 2018년 6월 OOO은 OOO 과세당국에 2017.4.1.∼2018.3.31. 과세기간에 대하여 역내과세(onshore)로 세무신고하고, 이미 역외과세(offshore)로 신고했던 2016.4.1.∼2017.3.31. 과세기간에 대하여도 역내과세로 2018년 7월 수정신고 하여 2개년 합계 약 OOO원을 법인세로 납부하였다.

3) 또한, 청구법인은 OOO을 이용한 법인자금 유출에 대해 관세청과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자, 2017.4.25. 청구법인의 소재지인 OOO와 같은 층(출입문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무실)에 ㈜OOO를 설립하였고, 2017년 11월 이후부터 청구법인이 OOO을 통해 수입하던 OOO 등 철강재를 ㈜OOO를 통해 수입하여 OOO과의 거래를 단절시켰다.

4) 청구법인이 2018년 이후 발행·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분석한 결과, 청구법인은 주요 매입처인 ㈜OOO로부터 2018년 8월까지 OOO를 매입한 이후 조사종결일 현재까지 매입이 없고, 주요 매출처인 OOO 등에도 9월까지만 매출하였으며, 2018년 10월 이후부터는 계속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입·매출 모두 극히 미미하고, 청구법인의 기존 매출처인 OOO 등에 청구법인을 대체하여 ㈜OOO가 국외 수출업체에서 OOO 등 철강재를 수입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를 공유형오피스인 OOO로 변경하였다.

㈜OOO는 설립 당시 주식을 OOO로 신고하였으나, 2017년 중 주식 양수도가 있어 OOO로 OOO과 청구법인의 실질주주 4명의 자녀가 ㈜OOO 주주이다.

(바) 청구법인과 그 실질주주는 관세청 산하 OOO으로부터 외화밀반출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고, 검찰도 관세법위반, 수입가격 조작,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하여 2018.11.8. OOO지방법원은 다음와 같이 OOO의 실체를 부인하고 관세법위반과 배임증재에 대하여 유죄 판결하였다.

(사) 2016년 11월 관세청 산하 인천세관의 조사 착수 이후부터 2017.10.25.까지 청구법인은 OOO을 통한 우회수입 거래를 계속하였으나, 2016.12.7. 이후 OOO은 OOO에게 배당을 하지 않아 청구법인에서 유출된 법인자금이 OOO에 유보되어 있고, 2017년말까지 OOO과 수입거래로 발생한 외상매입금(부채) OOO을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인 2018년 8월부터 10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전액 송금하여 채권채무관계를 해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OOO을 매입 거래의 중간에 끼워 넣어 수입 원가를 과다하게 계상하는 수법으로 조성한 법인자금 전액이 OOO에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나, OOO에 유보된 소득의 처분권이 OOO에게 있어 청구법인에서 유출된 법인자금 중 귀속이 확인된 OOO에게 소득처분하고 나머지 잔액은 OOO에게 소득처분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채용하지도 않고 실제 근무하지도 않아 직원이 아닌 OOO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고, 가공 인건비를 계상하였으며,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급여를 대표이사 OOO이 본인의 개인통장으로 회수하여 사용한 것으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진술하여 이를 가공인건비로 확정하고 귀속자인 OOO에게 상여처분하였다.

(자) 청구법인은 2013년 중 지출증빙 없이 OOO원을 가공으로 비용 계상하고 대표이사 가수금 반제처리 하였음이 확인되어 OOO원을 손금 부인하고 귀속자인 OOO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2) 처분청이 과세증빙으로 제출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OOO지방법원 판결서OOO의 주요 내용

(나) 동업각서(인증서 OOO)

(다) 조사청의 OOO에 대한 심문조서(2018.11.26.)의 주요 내용

(라) 조사청의 OOO에 대한 심문조서(2018.11.19.)의 주요 내용

(마) 조사청의 OOO에 대한 심문조서(2018.4.25.)의 주요 내용

(바) 조사청의 OOO에 대한 심문조서(2018.11.22.)의 주요 내용

(사)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OOO 계좌에서 OOO 계좌로 이체된 자금의 주주등 각 수취자별 입금내역, OOO을 이용한 수입가격 부풀리기로 과다계상한 매입원가 집계, 청구법인의 OOO 외사매입금 발생 지급명세, 국외송금한 외상매입대금 명세, OOO의 진술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2018년 4월 OOO에서 작성한 청구법인의 ‘이전가격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1) 목적 : 청구법인과 OOO 간 국외특수관계거래에 적용된 이전가격의 세법상 정상가격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

2) 정상가격 산출방법 :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CUP)

과거 OOO㈜가 OOO의 1차 협력업체에 판매한 OOO 제품의 거래가격을 외부 비교가능거래로 선정

3) 청구법인의 2013~2016사업연도까지의 각 연도별 정상가격 범위 및 조정금액 산정 결과는 <표1, 2>와 같다.

(나) 청구법인과 OOO의 요약손익

1) 청구법인

2) OOO

(다) 기타 청구법인이 수령한 이 건 납세고지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은 별도의 사무실이 없이 설립되었고, 사업에 필요한 아무런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의 공동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OOO이 청구법인과 OOO 간의 중계무역 업무를 청구법인의 사무실 등에서 수행한 점,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중계수수료는 일정한 기준 없이 주주인 OOO이 임의로 결정하였고,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철강재를 수입한 2013.7.13.부터 2017.12.13.까지 OOO에서 사업에 관련한 어떠한 영업행위나 의사결정행위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청구법인과 OOO의 중계계약 등 거래관계가 정상적으로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실질주주들은 철강재 무역으로 인한 소득에 대해 막대한 세금이 예상되자 OOO을 설립하여 이를 통해 수입할 경우 법인세 절감규모와 OOO에 유출된 법인자금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한 방법을 사전에 모의한 사실이 검찰 수사자료와 OOO지방법원 판결서에서 나타나는 점, OOO 설립일 직전 청구법인의 실질주주들은 동업각서를 작성하고 공증받았으며, 청구법인에서 OOO 등 4인 동업자 간의 OOO 사업에 대한 배당금은 비록 지급되지 않았으나, 2014.11.4.부터 2016.12.6.까지 OOO의 유보금을 OOO을 통해서 실질주주들과 OOO에게 배당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OOO의 영업담당 부장이었던 OOO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OOO은 OOO 수출업체와 청구법인 사이에 중계무역을 하는 별도의 법인보다는 청구법인의 OOO 사업에서 창출되는 막대한 이익에 대한 조세를 회피하고, 법인자금을 유출하거나 리베이트 비용 마련 목적으로 설립한 청구법인의 해외 페이퍼컴퍼니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