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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07 2018나20051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에 대하여 제2항에서 따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의 이 법원 주장과 그 제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2행의 “3억 원”을 “300,000,100원”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3행의 “2016. 9. 30.”을 “2016. 11. 1.”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4행의 “원고의 설명”을 “피고의 설명”으로 수정한다.

2. 선택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자본시장법 제12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가)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작성교부했던 투자제안서에는 이 사건 채권을 ‘최초’ 투자 대상으로 설명하면서 이 사건 펀드에 관하여 이 사건 채권에 한정된 펀드가 아니라 추가적인 해외자원개발투자가 예정된 추가형 펀드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채권의 만기일과 이 사건 펀드의 존속기간 만료일 사이의 기간에 대하여는 별다른 설명이 되어 있지 않다.

나) 그런데 피고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펀드는 처음부터 이 사건 채권에만 투자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채권의 만기 이후 추가적인 해외자원개발투자는 처음부터 고려되지도 않았고, 이 사건 채권의 만기일인 2016. 11. 1. 이후 이 사건 펀드의 존속기간 만료일인 2017. 3. 31.까지 5개월 동안은 이 사건 채권 등과 관련한 결산업무 등을 예정한 것에 불과하였다. 다) 그렇다면 이는 이 사건 펀드의 이사인 피고가 그 투자설명서를 작성하면서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하거나 부실하게 기재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