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 암페타민 매매
가. 피고인은 2017. 6. 18. 22:40 경 광주 광산구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우리은행 365일 코너에서 C과 D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매수하기로 한 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E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F) 로 필로폰 대금 25만 원을 입금시키고 다음날 새벽 01:00 경 위 성명 불상 자가 서울 성동구 일대 불상 빌라건물 계단 손잡이 봉에 붙여 둔 필로폰 약 0.5g 이 들어 있는 비닐 팩 1개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8. 오전 무렵 부산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신한 은행 자동화 코너에서 G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계좌로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입금시키고 같은 날 18:30 경 위 성명 불상 자가 부산 동구 H에 있는 I 역 남자 화장실 변기에 붙여 둔 필로폰 약 0.05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6. 19. 02:00 경 서울 성동구 J에 있는 K 모텔 303호에서 제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 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8. 경 광주 북구 L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제 1의 나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6. 19. 09:42 경 위 K 모텔 303호에서 필로폰 약 0.26g 이 든 비닐 팩 1개를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마약 감정서
1. 경찰 압수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