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7.06.14 2016나57684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법원에 계속 중인 다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조서가 작성되어 민사조정법에 의한 조정이 성립되었다면 당사자 사이에는 법원에 계속 중인 다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할 것이므로, 다른 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그 소송이 취하로 종결되지는 않지만 위 조정이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어 각하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다420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조정사건 조정참가인)와 피고(조정사건 원고), C(조정 사건 피고) 사이의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드단11162호(본소), 2016드단2366호(반소) 사건에 관하여 이 사건 소송의 원심판결 선고 이후인 2017. 5. 8. 작성된 조정조서에 “원고(반소피고, 이 사건 피고)와 조정참가인(이 사건 원고) A은 양자 사이에서 위 각 조항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채권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조정참가인 A은 창원지방법원 2016나57684 대여금 사건의 소를 취하하며, 원고(반소피고)는 위 소취하에 동의한다”는 조정조항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

할 것이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이 사건 소가 각하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