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3년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6.부터 2014. 5. 1.까지 태국 발 보이스 피 싱 조직( 사장 D, 부사장 E) 의 콜 센터 팀장, 2014. 7. 15.부터 2014. 12. 29.까지 베트남발 보이스 피 싱 조직( 사장 F, 부사장 E) 의 콜 센터 팀장으로서 사장 및 부사장의 지시를 받아 콜 센터 조직원들을 포섭 및 관리하며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D, E 등 태국 발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의 공동 범행 태국 발 보이스 피 싱 조직 사장 D은 태국 푸켓 지역에 거점을 둔 대출 빙자 수법 보이스 피 싱 조직을 구성하여 2013. 7월부터 2014. 6월까지 5억 상당의 피해 금을 편 취한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사장으로서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자금을 조달하고 조직 전체를 관장하였고, 피고인 E는 사장 D의 지시를 받아 ‘ 한국 총책’, ‘ 인출 책’, ‘ 송금 책’, ’ 통장 모집 책‘ 등과 연계하여 대포계좌 모집, D/B 정보 수집, 인 바운드 프로그램 제공 및 자금관리 등 조직운영 실무를 총괄하며 ’ 콜센터‘ 조직원 관리 등을 담당하였고, 피고 인은 사장 D, 부사장 E의 지시를 받아 ’ 콜센터 ‘를 관리하며 콜 센터 상담원 포섭 및 관리를 담당하였고, 검거된 콜 센터 상담원 G, H, I, J, K 등은 ’ 콜센터‘ 상담 원 역할을 담당하여, L, M, N 등 국내 유명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 국내 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 대출이 가능한 데, 신용도가 낮으니 보증 증권이 필요하다 그러니 보증 보험료를 보내라, 더 많은 대출을 많으려면 공탁 예치금이 필요하다.
” 고 속이고, 범행 전 확보한 대포계좌로 피해 금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이 속한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2013. 7. 24. 경 피해자 O에게 L 회사 P 과장 등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 대출 1,000만원이 가능한 데, 신용도가 낮아 서울보증보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