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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1 2015노2997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충동조절장애 등 정신질환 및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우울증 등 증세가 있었다는 자료도 부족하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열차 객실 안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하는 철도종사자를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실형 및 벌금형의 전과가 52회에 이르고, 그 중 폭행관련 범행으로 인한 전과도 다수를 차지한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욕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형을 종료하고 이어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마친 뒤 출소한 당일에 범하였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들을 두루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