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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4.25 2017고단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치사) 피고인은 C ESCORT110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3. 04: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진주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왕복 2 차로 도로를 구) 부산 교통 사거리 방향에서 수정 우체국 방향으로 시속 약 8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제한되고 그곳은 새벽시장이 열리는 곳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준수하며 맑은 정신으로 전방을 잘 살피고 조심스럽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실눈을 뜬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 부근에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도로 중앙선 위에 서 있던 피해자 F( 여, 78세) 의 몸통 부위를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곳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2016. 11. 3. 14:32 경상 대학교 병원에서 치료 받던 중 저혈 량 쇼크에 의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3. 04:05 경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총각 네 야식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ESCORT110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관련 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