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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15 2018고합162

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9. 03:40 경 광주 광산구 C 소재 D PC 방 앞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E( 여, 20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에 들고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1대를 빼앗아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왼손을 깨물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폐쇄 회로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3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강도 미수죄는 미수 범죄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재물을 강취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범행 또한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