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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03 2014가단532774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8,361,330원 및 그 중 45,497,994원에 대하여 2014.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SC은행은 1997. 5. 7.경 피고에게 금원을 변제기 2000. 5. 7.로 정하여 대출한 사실, 위 대출채권은 원고에게 양도된 사실, 2014. 7. 31. 기준 위 대출채권의 원리금은 208,361,330원(원금 45,497,994원)이고 지연이율은 연 17%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8,361,330원 및 그 중 45,497,994원에 대하여 위 정산일 다음날인 2014.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이율인 연 1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